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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넘기면 가산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그대로 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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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5 12:17:40 조회: 3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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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날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 가산세 규정에는 중간예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 금액을 아무 검토 없이 한 번에 다 내면, 미룰 수 있었던 돈이나 줄일 수 있었던 세금까지 11월에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늦게 내도 손해, 따져보지 않고 다 내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가 갈리는지 돈의 흐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고지세액이면 11월에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내 고지세액 분납 금액 확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무서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금액을 정할 때 올해 매출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숫자가 지금 형편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올해 상반기, 곧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그 공제는 내년 일이고, 11월에 나가는 현금은 지금 사업 자금에서 빠집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날짜별로 빠져나가는 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서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날짜는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로, 고지세액이나 추계액 신고로 정한 세액을 이날까지 냅니다. 추계액 신고도 11월 1일부터 같은 30일까지만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기회와 내야 할 기한이 같은 날 끝납니다.

두 번째는 분납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남은 금액의 고지서가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2027년 2월 1일 월요일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전체를 11월에 한 번에 내느냐, 11월과 2월로 나누느냐에 따라 연말 자금 사정이 달라집니다. 연말에는 다른 지출도 몰리기 쉬운 만큼, 두 날짜 가운데 어디에 얼마를 둘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2천만 원 경계에서 달라지는 금액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 월요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800만 원처럼 1천만 원 이하라면 분납이 되지 않아 전액을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500만 원이면 11월에 1,000만 원, 2월에 500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2천만 원 경계입니다. 고지세액이 1,900만 원이면 11월에 1,000만 원을 내고 900만 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2,100만 원이면 절반인 1,050만 원을 미룰 수 있어, 11월에 내는 돈은 1,050만 원입니다. 고지세액이 3,000만 원이면 11월과 2월에 1,500만 원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이체하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2027년 1월 초에 다시 고지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두 달 넘게 쓸 수 있었던 사업 자금을 미리 묶어 두는 셈입니다.

 

■ 추계액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는다

상반기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냅니다. 비교 기준이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므로,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보다 적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추계액이 200만 원이면 30% 선인 300만 원보다 적어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500만 원 대신 200만 원을 냅니다. 추계액이 35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이라 신고할 수 없어 500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같은 고지서라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나가는 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은 국세청이 안내한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 6~45%를 곱한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 상반기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이 계산 자체를 할 수 없어, 줄일 수 있던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가장 손해 보기 쉬운 경우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올 때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그냥 두면 될 것 같지만,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 고지서가 없어도 내야 하는 사람, 고지가 생략되는 사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라 기다리고만 있다가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세액은 기준액의 절반이므로 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마감일 밤에 생기는 비용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11월 30일 밤늦게 처리하려다 이용시간을 넘기면 그날은 납부할 수 없고, 기한을 넘긴 만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서 돈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기한을 지키는지, 1천만 원이 넘는 세액을 나눠 내는지, 상반기 실적이 줄었을 때 추계액 신고를 하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11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날짜표와 추계액 계산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중간예납 날짜표 한 번에 보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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