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이혼 사유 재산분할에서 돈을 잃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가 잘못했으니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고 준비를 미루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다가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1993년 5월 11일 93스6 결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혼 사유를 만든 쪽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이혼 사유 재산분할 구조를 모르면 예상과 다른 금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사정에서 어느 부분이 금액을 바꾸는지, 비율에 따라 정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계산 예시와 비교표로 지금 확인해보세요.
■ 이혼 사유 재산분할에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금액의 출발점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조문이 준용되므로,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금액은 협력해 모은 재산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협력에는 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해 남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합니다.
93스6 사건에서 원심은 청구인이 돈을 가지고 가출해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여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에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의 청구를 막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비율 10%p가 4천만 원이 되는 계산
이혼 사유 재산분할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은 분할 비율입니다. 가상 예시로 부부 순재산 합계 4억 원 중 남편 명의가 3억 원, 아내 명의가 1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정산금은 순재산 합계에 아내 몫 비율을 곱한 뒤 아내 명의 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내 몫이 40%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빼 정산금은 6천만 원, 50%면 1억 원, 60%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비율 10%p 차이가 정산금 4천만 원 차이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실제 비율과 대상 재산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지만, 이혼 사유 재산분할 다툼이 왜 비율에서 갈리는지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같은 비율 차이가 더 큰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비율이 1%p만 달라져도 400만 원이 움직입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려면 순재산 합계, 각자 명의 재산, 예상 비율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출·낭비가 금액에 반영되는 경로
93스6 결정은 청구인이 돈을 가지고 가출해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런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사유는 청구권을 없애는 쪽이 아니라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는 쪽에서 작동합니다.
외도 사실 하나로 몫을 몇 퍼센트 깎는다는 공식은 법조문에 없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를 참작할지는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부담 내역, 큰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처럼 행동과 재산을 잇는 기록이 금액 다툼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제도를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은 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책임은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어옵니다.
■ 재산을 빼돌렸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기한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쪽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준용). 이혼 사유 재산분할 준비를 미루다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있었던 재산을 놓칠 수 있으니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산 명의가 바뀐 시점과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으로 따로 계산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 묻는 통로는 이혼 위자료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 종류도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서로 다릅니다. 청구 상대도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한 역시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생활법령은 이혼한 날을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 설명합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려다 둘 중 하나의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던 금액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기한과 위자료 기한은 같은 날에서 출발하더라도 끝나는 날이 1년 차이 난다는 점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세요.
조문과 판례 문장, 비율별 정산금 그래프,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표까지 정리된 내용을 내 상황과 나란히 놓고 살펴보세요.
이혼 사유 재산분할 금액
이혼 사유 재산분할 구조
이혼 사유 재산분할 준비
|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