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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아래여도 덜 받는다…2027 주거급여 30% 자기부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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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5 12:34:34
조회: 7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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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는 대상이 되는 것과 상한까지 다 받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3,300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지만, 월 87만 5,533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넘은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두 선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내년 수급액은 이 두 숫자 사이 어디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정했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함께 올렸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사는 곳과 월세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월세, 사는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우리 집 소득과 월세를 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지역별 계산 예시 4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2027 주거급여 수급액 계산 보기






■ 2027 주거급여 금액을 가르는 두 개의 선

첫 번째 선은 대상 여부를 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2027년에는 1인 131만 3,300원, 2인 215만 710원, 3인 274만 4,684원, 4인 332만 6,345원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23만 834원에서 약 8만 2천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에서 약 20만 9천원 올라갔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예금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혀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으로, 1인 87만 5,533원, 2인 143만 3,806원, 4인 221만 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면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전부 받고,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두 선 사이에 있는 가구는 대상은 되지만 상한보다 적게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2027 주거급여에서 덜 받는 일을 줄이려면 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아래인지, 주거급여 선 아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선 사이에 있다면 상한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예상 금액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비교, 어디가 더 올랐나

임차급여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2027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38만 1천원, 경기·인천 31만 3천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5만 9천원, 그 외 지역 23만 4천원입니다. 4인 가구는 서울 59만 6천원, 경기·인천 48만 8천원, 광역시 등 40만 3천원, 그 외 지역 36만 9천원입니다.

인상액을 비교하면 그 외 지역이 더 큽니다. 1인 가구는 서울이 1만 2천원, 그 외 지역이 2만 2천원 올랐고, 4인 가구는 서울이 2만 5천원, 그 외 지역이 4만원 올랐습니다. 5인과 6인 가구도 급지별로 2만 4천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상한보다 비싼 월세를 내도 상한을 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고, 월세가 상한보다 싸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경상북도의 한 군 지역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주거급여 상한이 월 32만 9천원에서 36만 9천원으로 4만원 오르고, 서울 1인 가구는 36만 9천원에서 38만 1천원으로 오릅니다. 비수도권 4급지의 인상 폭이 커서 지방 세입자 가구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 계산 예시로 보는 주거급여 수급액 차이

보증금이 없다고 보고 계산하면, 소득인정액 8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서울 1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서 상한인 38만 1천원을 전부 받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127만원인 서울 1인 가구는 올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에는 대상이 되고, 초과분의 30%가 빠져 월 26만 2천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127만원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87만 5,533원을 뺀 약 39만원의 30%, 즉 11만원대가 주거급여 상한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서울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 차이만으로 한 달 지원액이 10만원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에 더해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판단 금액이 바뀐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 집이 있는 가구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로 받는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등급은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부터 지붕·욕실 개량 같은 대보수까지 주택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의 100%, 90%, 80%가 차등 지원되므로,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자가가구라면 수리가 필요한 곳을 미리 정리해 두면 주택 상태 조사 때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부모가 수급 가구이고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본인 월세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 신청 시기와 놓치기 쉬운 기한

주거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급여는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뒤에는 LH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모의로 확인해볼 수도 있고, 올해 탈락했다면 2027년 1월 이후 조건을 다시 따져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는 꼭 보관해 두고, 이의신청 기한인 9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기 4인 가구와 지방 2인 가구는 각각 얼마를 받는지, 가구 형태별 계산 결과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표 확인하기






2027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액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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