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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서울 지하철 요금] | 서울 지하철 요금 정리
2025년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 체계는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본 운임과 더불어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의 지하철과 버스를 아우르는 광역 대중교통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 운임은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증액되며, 이는 장거리 이용객과 단거리 이용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현재 일반 성인(만 19세 이상)의 서울 지하철 요금 기본 운임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1,650원입니다. 이 기본 운임은 최초 10km까지의 이동 거리에 적용됩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서울 지하철 요금은 기본 운임에 100원이 추가된 1,75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1회용 승차권 발급 및 회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모든 역의 자동 발매기를 통해 1회용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500원의 보증금이 발생하고, 하차 시 보증금 환급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의 특징인 거리 비례 요금제는 기본 거리인 10km를 초과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10km를 초과하여 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5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동의 경우에는 8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km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의 서울 지하철 요금은 기본 운임 1,650원에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이 합산되어 최종 운임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거리 비례제는 이용 거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서울 지하철 요금을 부과하여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13세~18세) 및 어린이(만 6세~12세)에게는 서울 지하철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은 등록된 교통카드 사용 시 일반 운임의 약 40%가 할인된 기본 운임 950원이 적용되며, 이 역시 거리 비례 요금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린이의 서울 지하철 요금은 일반 운임의 약 50%가 할인된 기본 운임 500원으로,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및 어린이가 본인의 신분에 맞게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인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유아는 보호자 1인당 3명까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체계의 핵심인 수도권 통합 환승 시스템은 승객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을 갈아탈 때 시간대별로 추가 운임을 할인 또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차 후 30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 시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환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운임은 거리에 비례하여 최소화됩니다. 이 덕분에 시민들은 복잡한 수도권 지역을 하나의 요금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정기권 제도가 운영되며, 사용 기간과 횟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이 제공되어 서울 지하철 요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서울 지하철 요금] | 서울 지하철 요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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