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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안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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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 만화가 생각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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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그냥 놔두고 그냥 갈래요 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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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렇다면 그냥 지나가는게 맞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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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주인이 없는지 확인 한 다음 옆에 보이는 바다로 던진다.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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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행동이 괜한 오지랖이 되게 만드는....엠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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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탈출 넘버원도 아니곸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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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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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야겠다....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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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말죠 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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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라도 그냥 살포시 모래로 덮겠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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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 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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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본척하고 지나갈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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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 ㅋ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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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해야하고, 횡령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저 사건의 경우, 발견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사-사무관리의사-에 의해 습득하였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변호사 설명이 영 애매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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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저 경우, 휴대전화 소유자에게 공갈죄나 무고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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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엉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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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앞뒤가 잘린 것 같아요. 모를리가 없을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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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버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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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손을 안 대는게... 답이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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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노림수가 많아서..조심해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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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개떡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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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상황이면 그냥 지나간다.에 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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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