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
작성일: 2025-10-13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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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및 기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 기본 육아휴직 기간
| 구분 | 내용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 자녀 포함) |
| 기간 | 한 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총 4번에 걸쳐 사용) |
| 신청 시점 | 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예외 시 최소 7일 전) |
| 급여 지급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1년 6개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6개월 부여 요건 | 확대 기간 |
| 부모 맞돌봄 |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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