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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이후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상한선도 완전 폐지로 혜택이 대폭 확대!
자녀 2명 시 12개월, 3명 시 30개월로 월 연금액이 수만원씩 증가하는 효과. 실제 보험료 납부 없이도 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을 자동 추가해주는 국가 혜택입니다. 친생자, 양자, 입양 자녀 모두 포함되며 부모 간 합의로 한쪽에 몰아주기도 가능.
온라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전국 지사에서 연금 청구 시 신청.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자녀 1명당 총 연금액 787만원 증가 혜택! 노령연금 청구 시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연금 수급 전 미리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 조건, 인정기간, 온라인 신청방법, 예상연금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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