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 > 육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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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
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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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3 12:11:06 조회: 22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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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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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제도 개요 및 기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 기본 육아휴직 기간

 

구분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 자녀 포함)
기간한 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분할 사용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총 4번에 걸쳐 사용)
신청 시점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예외 시 최소 7일 전)
급여 지급 요건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1년 6개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6개월 부여 요건확대 기간
부모 맞돌봄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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