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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공동명의 가능.
일반 |
사자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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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4 13:30:54 조회: 6,874  /  추천: 5  /  반대: 0  /  댓글: 5 ]

본문

 

 

글 쓰면서도 정확히 이해는 안되지만ㅎ 관심있는 분 알아보시라고 적어봅니다.

 

본론부터 얘기하지면 이륜차도 공동명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륜차 등록시 보험가입자와 소유자(이륜차필증 기명된 사람)는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법이라서요...ㅎ 

 

 

망뿌에서도 글을 썼지만 제가 기변하면서 등록에 오류가 생겼는데....

 

본래는 구청에 아버지 명의등록&보험가입을 하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해야죠.

이렇게 안하면 벌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데, 이륜차필증은 본인으로 발급 오류가 나고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하게 된거죠(보험료 절약을 위해 보통 그렇게 하시죠?ㅎ).

 

이게 문제가 되어 구청하고 분쟁하며 3년이 지났습니다. 하도 처리를 안 하길래 

 

"네들이 잘못했으니, 니들이 취등록세 대납하고 명의 변경하라" 

 

구청이 가져온 해결방법은 "공동명의" 입니다.

 

역시 쪼아야 답이 나옵니다;;ㅎ 구청에서 단독처리가 불가능해서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더니

 

이런 사례가 없지만 이륜차도 공동명의로 지분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답변이 온겁니다.

 

 

보통 자동차에서 보험료 절약, LPG차량구입(장애인 혜택), 의료보험 인하 등을 이유로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나눕니다.

 

예로) 딜바다 99%  사자기운 1% 로 지분을 나누면 나이가 더 많은 제 명의(에헴ㅎ:;)로 보험가입을

      하는 편이 더 유리 하죠. 차후 딜바다가 100% 지분을 가져갈 시 1%에 대한 취등록세만 납부.

 

     이게 이륜차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륜차 보험체계는 좀 다르잖아요?

 

(연령제한, 가족한정, 1인한정 범주에만 들어가면 해당 바이크를 운전하는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죠?

 이 부분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ㅎ) 

 

-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가족분과 지분을 나누면 250cc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보험료 상승을 억제할수 있고 

- 바이크가 필요한데 목돈은 없고. 그렇다고 할부를 하자니 신용도가 나빠서 할부이자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럴 때 신용이 좋은 가족 명의로 할부를 하고 명의는 공동으로..

- 본인명의 차량등록대수가 많을 때

 

국토해양부 자동차과에서 사례는 없지만 이륜차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저 또한 99:1로 지분분할을 했습니다.

 

지분분할은 등록시에 가능하고, 추후변경은 취등록세가 부과되나 제 Q3는

 

"취등록세 과표미달" 로 확인됐습니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어려운데  공동으로된다는거죠?

    0 0

알게된 경위가 포함되서 어렵군요.ㅎ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0 0

아.. 자동차는 공동으로 하면 장애인 혜택이 가능하군요..
이제야 비로소 장애인 주차구역의 미스테리를 알게 됐습니다 +_+

    0 0

법이 개정되서, 장애인증 부착은 물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0

내용이 참 어렵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아주 좋은 정보라 생각합니다!!
추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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