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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에 물어 보니 12년식 nc700x가 1040만원으로 과세기준표에 등록 되어있답니다.
근데 중고로 구매했을시 5년정도 지나서 시가 표준액이 153만원으로
취등록세를 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대? ㅎ
( 6년이 지나면 0.1%로 잡힌대요.. 구청 확인함)
# 지인명의로 구청에 등록하고 보험은 제명의or지인으로 해서 30세이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럼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거죠?
(다만 지인명의로 가입하면 제 보험이력이 없어, 다시 제 명의로 했을시 할인이 없다는 것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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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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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먼저 가입되야 보험명의로 구청등록도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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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야 그런데ㅎ 2년이상된 바이크면 시가 표준액 과세율이 0,xx%대로 떨어진다는게 놀랍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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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누구나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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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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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명의보험2명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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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게 매번 헷갈려요. 피보험자 가입자 뭐 이런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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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발이처럼 지분 나눠서 가능하다고 들은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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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ㅎ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라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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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7년차 자동차는 10년차부터 약 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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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과세표준에 대해 글쓴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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