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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및 이륜차 등록 문의
질문 |
사자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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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0 15:58:52 조회: 2,690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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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에 물어 보니 12년식 nc700x가 1040만원으로 과세기준표에 등록 되어있답니다.

 

근데 중고로 구매했을시 5년정도 지나서 시가 표준액이 153만원으로 

 

취등록세를 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대? ㅎ 

( 6년이 지나면 0.1%로 잡힌대요​.. 구청 확인함) 

 

 

 

# 지인명의로 구청에 등록하고 보험은 제명의or지인으로 해서 30세이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럼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거죠? 

(다만 지인명의로 가입하면 제 보험이력이 없어, 다시 제 명의로 했을시 할인이 없다는 것이 단점?)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보험이먼저 가입되야 보험명의로 구청등록도가능해요

    0 0

네 그거야 그런데ㅎ 2년이상된 바이크면 시가 표준액 과세율이 0,xx%대로 떨어진다는게 놀랍네요.

    0 0

30세 이상 누구나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륜차는 보험 이력이 잔류하지 않아서
해지 하면 바로 초기화되니
지인명의라도 유지만 계속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와 별다를반 없어요

    0 0

ㅎ 참고하겠습니다.

    0 0

이륜차는 명의보험2명 안되고요
등록  하실려면
지인명의 지인보험  동일이름입니다
누가 자기등록  아버지 보험등록  해서 통과됬다는데
알아보니 재가입 등록비 또냈다는 글본기억이

    1 0

맞아요 그게 매번 헷갈려요. 피보험자 가입자 뭐 이런말들;;

    0 0

네발이처럼 지분 나눠서 가능하다고 들은적 있어요
직접 해본건 아니라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ㅎㅎ

    0 0

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ㅎ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라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0 0

이륜차는 7년차 자동차는 10년차부터 약 0.1로

고정이죠  대신 10년 20년지나도 그대로갑니다

    0 0


참고자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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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과세표준에 대해 글쓴적이 있는데

요율은 매년 계산을 새로해서 약간씩

바뀐다더군요

수입차 국산차의 요율도 약간 다르구요

지역마다 차이도 조금있습니다

저는 구청세무과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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