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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에 단속되면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벌점 없음, 금액 높음)가,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벌점 포함, 금액 낮음)이 부과됩니다.
과속 20km 이하 3만 원~60km 초과 12만 원(면허정지)까지 단계별로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단속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납 시 과태료는 가산금·체납 처분, 범칙금은 즉결심판 회부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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