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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및 방해 시 과태료 기준 확인하기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
1.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란 장애인 차량의 정상적인 이용을 막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방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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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를 가로막는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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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선 일부를 침범하여 출입 공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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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면 앞에 물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세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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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일부만 진입한 부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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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훼손, 안내표지 가림 등
이런 행위는 ‘직접적인 주차’가 아니더라도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과태료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은 지정된 대상(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실제 장애인 탑승)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유형 | 과태료 금액 |
|---|---|
| 비장애인 차량 주차 | 10만 원 |
| 장애인표지 미부착 / 불명확 부착 | 50만 원 |
| 주차 방해 행위 (진입로 막기 등) | 50만 원 |
| 장애인 표지 위조·대여·도용 | 형사처벌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즉, 단순 침범이라도 10만 원, 진입로 방해는 50만 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3.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불법주차나 방해행위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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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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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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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 사진 2장 이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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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명확히 보이는 정면 및 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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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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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일시, 장소 입력 → 신고 제출
허위 신고 시 포상금 회수 및 제재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실 기반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제도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1~2만 원 수준)**이 지급된다.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며,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포인트제로 운영 중이다.
포상금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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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이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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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량 반복 위반 시 건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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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 한도 및 횟수는 지자체별로 상이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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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승인 후 문자 안내 → 계좌 등록 → 다음 달 말 입금
5. 예방 및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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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표지 + 실제 장애인 탑승 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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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단독 이용은 불법이며, 상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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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주차장 관리자, 건물주)는 표지 훼손·침범 방지시설 유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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