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손상! 일부 보상 받는 방법 > 자동차포럼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손상! 일부 보상 받는 방법
사고관련 |
KKKK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6-14 10:10:50
조회: 872  /  추천: 5  /  반대: 0  /  댓글: 6 ]

본문

 


도로 운행을 하다가 길 파임을 겪어서 휠/타이어가 손상 됐다면
도로 관리 주체를 통해 일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1. 휠/타이어 파손이 확인되었고  실제적 금전 지출이 되었다면


2.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    에서 민원 신청을 한다

사고지점주소/시간/블박 있으면 증거 스크린샷/영상등 첨부/ 이미 수리했다면 수리비 영수증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이 1~2주 내로 오고 
대부분 100% 보상은 불가하고 사고비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이 오면


4. 사고가 난 곳의 지역번호 + 1331  (해당지역 지방법원 전화번호) 에 연락하여
포트홀 보상 관련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서류등을 안내 받아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5. 3~6개월후에 심의된 금액이 얼마다 라고 우편통지가 오면  해당 문서를 가지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하면 해당 도로관리주체가 심의된 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배상액은 보통 30~70% 사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과속, 빗길, 야간운행등등의 이유도 있으므로)


주의할점은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한다는것


배상심의위원회에서의 보상 결정은 파손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금전 지출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타이어/휠에 물적 피해가 생겼더라도  금전 지출이 없다면 보상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딜바다에서의 첫 글이네요.

좋은 정보였다면 추천 한방 부탁 드립니다.

글은 제가 직접작성했고 사진은 워터마크 있듯이 연합뉴스 기사에서 퍼왔어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오오 이런건 추천이죠!! 공지로 올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ㅎㅎ

    1 0
작성일

저 저런거에 얼라이먼트 틀어진적 있었는데....
보증수리로 무료로 점검받긴 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요..

    0 0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제 유용한 정보네요.

    0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