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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놓치면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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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7 16:54:05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 만기일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대부분 만기일 약 30일 전부터  

보험 갱신이나 다른 보험사 비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만기일을 지나서  

하루라도 보험 없이 차량을 보유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사에서도  

만기 전에 문자나 전화로 갱신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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