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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에 발송 공항이 LA로 뜨다가 시카고로 바뀌고 한참을 돌더니 배송은 늦어지고 재수없게 합산과세에 걸렸네요;;
합산과세 대상이던 드라이버는 먼저 받았고 2만원짜리 골프공에 관부가세 6만원이 부과돼서 그냥 납부안하고 폐기하는걸 알아보고 있었는데.. 공이 집이 도착했습니다;;
배송사 택배조회는 해보면 관부가세가 납부완료 된 것으로 나오고.. 모바일지로에서 조회하면 관세가 떠요. 즉, 납부안됐으니 내라고.. 관부가세 납부를 안하면 국내 출고가 안되는것이 맞지 않나요? 혹시 국내배송사에서 대납했으면 그냥 반품 시키려고 했는데.. 돈 내란 연락도 없고..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 가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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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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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받아가는 주체가 관세청이었을까요? 우체국 같은 배송사였을까요?(후자면 이미 대납을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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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eTmGs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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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법이 개정중이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 빠르면 다음달부터라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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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전 적용을 못받은걸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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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은 15일 후불로도 통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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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안 사실이네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을것 같은데 연휴 끝나고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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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보통 배송시 발생하는 관세를 대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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