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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프)금융사기 관련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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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4 13:51:38
조회: 2,460  /  추천: 4  /  반대: 0  /  댓글: 4 ]

본문

방금 있었던 따끈따끈한
하지만 싱겁게 끝난 일입니다.

이런경우가 앞으로 혹여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지?
싶은 불안감도 조금 있었고,
금융감독원 민원상담하면서 알게된 내용도 풀겸해서요 ㅎㅎ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내용중에
피해자가 피해계좌에서 송금된 대상계좌에
지급정지신청 할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근래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실제 피해사려라면서
글을 본적이 있는데 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기꾼(A라 지칭하겠습니다)이 본인의 계죄에서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소액을 입금함
(여기서 불특정다수인지, 혹은 개인정보를 알고있는 이들의 계좌인지는 모릅니다)

2. 사기꾼이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계좌로 신고,
그 이후 소액이 입금된 모든 계좌 대상으로 지급정지 신청

3. 지급정지된 주인들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 후
지급정지 해제를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

대충 이정도인데...

오늘 이것저것 은행, 금감원 등등에 문의하면서 들어본 결과

만약에 나의 우리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면
그 계좌는 모든 활동이 막힙니다. 전자금융 및 오프라인 금융활동.
근데 그 외의 내 명의의 계좌는 신분증을 들고 오프라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전자금융활동은 전부 막힘.

즉 제가 신한은행 계좌가 있다치면 돈찾을때도
신분증들고 은행가야하고, 입금할때도 cd기 이용이 안된다네요.

이걸 풀려면 지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해제요청을 해야만하는데, 우리는 그 신청인의 어떤 정보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구요.

그 신청인이 피해구제 수단으로 3개월에 걸쳐 서서히 피해구제를 받으면 3개월 후에 모든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합니다.

유선상 상담으로 들은 내용이라 빠진부분이 있을수도 있을텐데, 골포에는 다양한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니 댓글로 더 자세히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사건은... 어제 밤 집에서 홀짝홀짝 한잔하고 컴터 앞에서 유투브를 보고있는데, 저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소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지??? 머 잘못입금했으면 돌려달라고 은행통해서 연락오겠지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위에 제가 쓴 내용의 사례를 인터넷에서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터넷에는 워낙에 걸러지지 않은 정보가 많으니...

우선 저의 주거래은행 상담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저의 입금내역에는 이름/xx은행 이렇게만 나오던데...
상담원 분의 말로는 xx은행에서 입금된게 아니고
요즘 말많은 ㅋ모페이에서 입금된거라 하더군요.

ㅋ모페이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사정설명을 하니
자기들은 오입금 반환을"중개"를 해줄수 있다고합니다.
바로 돌려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좀 이해가 안되었지만. .. 모 중개라도 해준다니 오케이 했습니다.

저는 오입금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 방법이 없고,
요즘같이 개인정보 통제가 심한 시대에
언감생심 오입금자에 대해서 알고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ㅋ모페이 측에서 중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저의 "개인정보를 오입금자에게 공개하도록 동의"하시겠냐고 묻더군요.

???

개인정보가 뭐냐고 하니 이름과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라고 합니다.
음... 해킹이 난무해서 어차피 내 개인정보가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걸 왜 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나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고, 알수도 없는데,
상대에게는 알려야하느냐? 고 울으니
프로세스가 그렇답니다.
돈 돌려주는것도... 이렇게 힘드네요;;;

동의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여 오입금이 아니고 위의 예시와 같은 사기수법이라면,
그 사기범이 사전에 내 정보를 모르고
그냥 불특정 계좌로 입금한 경우라면
사기범에게 저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꼴이 되는거 아니게습니까?

저는 금융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입금여부를 확인하는데
저의 개인정보 없이도 가능한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ㅋ모페이 측에는
개인정보 없이 오입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중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프로세스가 그렇지 못하다고해서
고객센터 상급직원이 아닌 해당 내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담당자분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금융감독원에 해당내용으로 상담하고,
그 중개 행위를 위해 나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데
해당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 내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인데
이에 대해서도 민원제기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후
민원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이고 길다 헥헥

이렇게 다 하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문득 내가 타인에게 입금한 이후에
입출금내역에서 상대의 계좌가 전부 남아있었던가?
싶어서 입출금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10월7일 같은 사람에게서 30만원이 입금된 기록이 보입니다. 어... 이사람 누구지????

불과 지난주의 일인데 3일 연휴의 탓인지 바로 기억이 안났는데...

결국엔 기억나고 말았네요.

ltdx 3번우드 당근거래남 ㅡㅈㅡ.......
어쩐지 그사람 사갈때부터
클럽 잘 살피지도 않고...
지금 라운딩 가야하는데 우드 부러져서요
라고 대충 사가는듯 했었네요.

당근 열고 그사람한테 전화해보니
아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시 입금해주실수있나요?
세탁소에 입금했었는데... 라면서...

입금해주고 끝났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은건...
모 해당 ㅋ모페이 담당자분은 짜증나는 일이 생긴거겠지만, 이건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나날이 발전하는데
골포분들 항상 염려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다행이 사기당하신 건 아니었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당근거래 그분도 되게....뭐랄까....쿨하시다고 무심하다고 해야하나 ㅋㅋ
좀 허탈하네요 결말이 별일 아니라 좋은거지만서도.

    1 0
작성일

한분이라도 도움되시길 싶어서요 ㅎㅎ

    0 0
작성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절차는 간편한가 보네요..
저도  자급제 핸폰 사다가 피싱사이트에서  사기당했는데.. 사기업체 계좌 정지시키는데  2달여 걸린다고..
경찰서에가서 신고하고  서류 심사하고..은행에 넘기고..
신고하는 놈이 사기꾼이면..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겠네요

    1 0
작성일

신고는 간단한가 봅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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