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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 씨,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벌금 700만 원 감형
당시 A 씨가 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 또는 연못)에 빠지자 이를 본 B 씨가 "해저드니 가서 칠게요"라고 말하며 이동해 공을 칠 것을 안내하고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따로 주의하라고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은 B 씨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A 씨가 공을 친 지점은 B 씨와 겨우 10m 거리였습니다.
안면에 골프공을 맞은 B 씨는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는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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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소시오패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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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이라니.. 더 가중되어야 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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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을가능성이 있겠군요 캐디분 안타깝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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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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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양반 판사라는 기사가 어디 있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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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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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도 아니고 대부분은 뭔가요?? 기가 차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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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스윙을 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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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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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은 말할것도 없고 같이 라운딩한 놈들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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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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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도 판사나 검사가 아닐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