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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은 아니지만 (9만원정도) 데상트 피싱사이트에 당해서
신한카드로 결제해서 이의신청을 해봤는데.. 대책이 없어 보이네요 ㅠ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되셨을까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신
2025.01.30 VMIKBEHFOESSCVBLTD 거래건으로 회신 드립니다.이용하신 사이트 충분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공감합니다만,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매입사(해외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에서 접수한 내역이 브랜드사를 통해 당사로 접수되고,
저희는 보내주는 데이터로만 반영되므로 거래건의 상세내역 혹은 사유를 알 수 없으며 해당건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하신 거래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브랜드사로 분쟁접수를 하여 문제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 실제 입으신 피해가 명확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개념이므로 실제 피해사실이 입증 될 경우,
그 증빙을 첨부하여 브랜드사를 통해 분쟁이 가능합니다.
브랜드사 규정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어도 상품을 제공받지 못함 에 대한 이의제기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 구매상세내역(주문번호, 금액, 날짜 등 상세내역 확인되는 확정메일)
*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배송추적자료(트래킹번호로 배송조회한 자료)-없을경우 생략가능
-판매자에게 상품배송관련 문의한 자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른 이의제기는 판매처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다는 증빙이 필수인 부분으로
해당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꼭 필요한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는 도용 및 미사용 거래에 한해 분쟁 접수가 가능한 채널로
문의해주신 사유로 분쟁 접수는 불가하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준비되시면 당사 고객센터 (1544-7000번)를 통해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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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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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이므로 서류 준비하시면 오래 걸려도 돌려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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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이트(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전표매입 접수(고객이 카드로 결제했으니 카드사에서는 돈을 달라)를 하면 그때부터 분쟁을 시작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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