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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 위약금 미납시 추심??
  질문 |
주말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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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22 10:22:28 조회: 7,84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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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 사정이긴한데, 하루전 17시 이후에 취소해서 위약금 발생했는데,

(위약규정상 하루전 17시 이후는 당일 위약으뢔 넘어간다네요)

안낼경우 채권 추심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일반적인경우인지...난감합니다.

뭐 위약금 내면 되는데, 미납시 손해발생으로 채권추심까지 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그냥 내심이 좋지않을까요 ?

    2 0

카트비+캐디피 정도 되네요~ 납부했습니다 ㅜ 근데 반협박성 멘트를 날리니 좀 황당하긴 하네요

    0 0

사전에 공지가 되고 안내가 된 내용이라면
지키시는게 맞죠~

    1 0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면 당연히 내야죠~

    0 0

질문 하신분의 의도는 위약금을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좋게 말할수도 있는데 안내면 굳이 채권 추심한다는 하는 좀 과한 대처를 문의 하신것 같은데 워낙에 안내고 배째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렇게 보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추심 안할것 같습니다 ㅎㅎ

    6 0

채권추심될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ㅎㅎ

    1 0

좋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욕섞어가며 이야기 하진 않았을듯 합니다.
채권추심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이도 사전에 안내 하는 맥락이였을거 같은데,
위 채권추심/민형사상책임 과 같은 단어로 주말골퍼님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협박처럼 들렸을 수도...

    1 0

그러지는 않았는데, 전혀 예상밖의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1 0

그런 골프장 가야 하나 싶네요...

    1 0

그러게요~ 자기들 권리만 찾고, 서비스는 영 꽝인 골프장들이 많아서...

    0 0

실제로 채권추심을 실제로 하려면....최소 100만원 이상 금액만 한다고 봐야죠.
나머진 수수료도 안나와서 시작도 안합니다. 그냥 안내는 사람들이 많으니 협박성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대기업은 그냥 수수료가 훨씬 더 나가도 추심하는 경우가 있긴하죠.

    0 0

소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야박하고 냉정하게 들려서 좀 싫을 수는 있으나, 사전 고지된 내용이었다면 위약금을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1 0

어딘가요??

    0 0

업체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소비자도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면 되는거고...
계약이 다 그렇죠 ㅎㅎㅎ

    0 0

멤버 모집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취소하신건가요?
보통은 양도를 하던지 다른 방안이 있었을건데..

    1 0

영업이었는데, 뭐 그리 됬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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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립여부가 불확실해서 추심까지 집행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물론 홈페이지 예약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예약관련 유의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채권이 성립되려면 채권자(골프장)이 채무자(예약자)의 예약취소를 통해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 부여까지 받아야 하는데, 일단 채권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이에대한 입증도 어렵죠. 그래서 대다수의 골프장들이 입장불가(일정기간) 같은 방식의 대응정도를 하는 거죠.

    0 0

보통 골프장에서는 그렇게 예약 기간 정지 또는 영구 정지로 페널티 부과하는데
예약 대행사(부킹매니저) 통해서 예약을 한 경우는 골프장에서 대행사에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골프장이 갑이기 때문에 대행사에서는 고객이 위약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을 골프장에 직접 납부하고 나서 위약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실제로 배째라 하는 경우 대행사 법무팀에서 소송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거고  노쇼한 사람도 내야 할 금액이 많아지고 서로 피곤해지는거죠

    0 0

어차피 그 직원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쓰인대로 그대로 읽는 겁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안 하죠. 저건 사람 하나 따로 써야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 비용도 안 빠지니까요. 다만 1회성이 아니라서 액수가 커지면 할 수도 있죠.
채권 성립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댓글도 있는데, 계약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 또는 인터넷에서 문서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약정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약금 액수를 얼마로 정한다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채권 액수에 관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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