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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규정상 하루전 17시 이후는 당일 위약으뢔 넘어간다네요)
안낼경우 채권 추심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일반적인경우인지...난감합니다.
뭐 위약금 내면 되는데, 미납시 손해발생으로 채권추심까지 한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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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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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심이 좋지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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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비+캐디피 정도 되네요~ 납부했습니다 ㅜ 근데 반협박성 멘트를 날리니 좀 황당하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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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ingman님의 댓글 easygoin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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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지가 되고 안내가 된 내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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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공지된 내용이면 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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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신분의 의도는 위약금을 내는게 문제가 아니라 좋게 말할수도 있는데 안내면 굳이 채권 추심한다는 하는 좀 과한 대처를 문의 하신것 같은데 워낙에 안내고 배째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렇게 보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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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될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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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욕섞어가며 이야기 하진 않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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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는 않았는데, 전혀 예상밖의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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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골프장 가야 하나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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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자기들 권리만 찾고, 서비스는 영 꽝인 골프장들이 많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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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채권추심을 실제로 하려면....최소 100만원 이상 금액만 한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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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추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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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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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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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모집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취소하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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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었는데, 뭐 그리 됬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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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돌84485255님의 댓글 검은돌844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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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립여부가 불확실해서 추심까지 집행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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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골프장에서는 그렇게 예약 기간 정지 또는 영구 정지로 페널티 부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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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 직원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쓰인대로 그대로 읽는 겁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안 하죠. 저건 사람 하나 따로 써야 하는데 웬만해서는 그 비용도 안 빠지니까요. 다만 1회성이 아니라서 액수가 커지면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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