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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31411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앞 타석에서 스윙하던 한 이용객의 골프채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김포시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A(67) 씨는 타석에 들어서 고개를 숙여 모니터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객 B 씨의 드라이버 헤드에 관자놀이를 가격당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스윙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 타박상을 입고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약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연습장의 타석에 설치된 모니터 기기는 바닥에서 1m가 채 되지 않은 높이에 설치돼 있으며, 모니터는 앞 타석 방향으로 30도가량 기울어진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머리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작은 앉아서 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중략)
A 씨는 B 씨와 업주로부터 별다른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업주는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업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김포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현행법상 타석 간 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타석과 대기석 간 거리만 규정돼 있으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규정에 없는 항목"이라며 현장 점검에서도 다른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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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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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판례로 남은건 업주책임으로 끝난거 같은데. 고소로 가야죠. 경찰이야 법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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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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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자54076293님의 댓글 꿈꾸는자54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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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해자? B씨가 뭘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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