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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드 중 해저드에서의 장애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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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메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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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6 14:19:34 조회: 53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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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라운드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AI한테 물어보니 맞긴한거 같은데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가 되는 답변은 아닌듯해서 혹시나해서 

 

여기 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상황설명)

 

티샷을 진행하고 나서 공이 호수 근처로 가는 걸 확인합니다.

해당 공이 호수에는 빠지지 않고 해저드 표시 구역을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공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울타리로 인해서 공을 직접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어려워 URL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pinevalley_1.jpg

이런 경우에는 울타리가 인공장애물이 되어서 제거를 할수 잇는건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거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내 공이 해저드 패널티구역에 있으므로 장애물 제거없이 그 상태로 직접 칠수 없다면 

해저드로 판단하는게 규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PGA룰에 의거하여 판단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해저드 에어리어 안에 공이 있다면, 움직일 수 없는 인공구조물에 따른 구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뚝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 스윙을 방해한다면 그 구조물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0 0

가장 궁금한것은 내 공은 해저드 구역에 있고 움직일수 있는 인공구조물로 인해서 샷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인공구조물을 옮겨서 샷을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저런 울타리는 인공구조물에 속하는 것일까요?

    0 0

울타리는 인공 구조물이 맞겠지만...
움직일수 있는 인공구조물은 움직여서 샷하면 되는데
움직일 수 있지 않으면 결국엔 움직일수 없는 인공구조물이어서...
그럼 구제가 안되는 거겠지요
뭔가 말이 헷갈리는데요 ㅋㅋㅋㅋ결국엔 움직일수 있는거 같은데
못 움직이면 움직일 수 없는 인공구조물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가욬ㅋ
'움직일수 있는 인공구조물로 인해서 샷을 할수 없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게 움직일수 있는 인공구조물이라면 움직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거가 안되는 인동구조물은 결국엔 움직일 수 없는 인공구조물로 봐야겠지요....

    0 0

아래 답변 달았는데요.  말뚝, 벽, 철조망, 울타리(그러나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된 경우, 이러한 물체들은 장해물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경계로 사용된 말뚝은 규칙 16으로도 구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긴 하지만, 설사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라 하더라도 페널티 구역 내이니, 오로지 페널티 구역 내 구제 내용으로만 구제 받을 수 있고, 페널티 구역 내 구제 내용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관한 내용은 못 찾았습니다.

    0 0

확신이 안서는거라 아래 전문가분이 도움 주실거 같고 ^^;

저라면
이미 패널티구역 안에 들어가있기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구제는 어려워 보이고 칠수있음 치고 힘들다면 벌타 받고 측면이나 후방구제를 선택할거 같습니다

    0 0

저도 궁금해서 룰을 좀 찾아 봤는데 원문을 분명히 같이 넣어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좋을텐데,
조항이 여러개에 걸쳐 있어서 직접 찾아 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대한 구제는 규칙 16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페널티 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는 규칙 17에 따른 구제뿐이다"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16.1a (1))

2. 페널티 구제는 규칙 17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대한 구제 내용은 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규칙 말미의 "용어의 정의"편에 보면 "말뚝, 벽, 철조망, 울타리(그러나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된 경우, 이러한 물체들은 장해물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경계로 사용된 말뚝은 규칙 16으로도 구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이너하게 찾은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장해물"이네요.
*페널티 구역이라도 위험한 동물로 방해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는 뱀이 되겠네요) 페널티구역 내에서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구역 외에서 페널티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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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0 0

전 규칙은 너무 복잡한데, 장해물 단어 배우고 갑니다.
윗 댓글에서 왜 장해물이라 쓰셨지했는데..!!!

규칙에 그리 표현됐다니!!!

    0 0

https://www.youtube.com/watch?v=GZFtO6XEqF0&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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