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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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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22 14:53:08 조회: 2,742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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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심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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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박재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공항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다.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22 14:46 송고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요즘 영업하나요?
대법 끝날때까지 영업하는건가요?
최종  판결나면 그동안 번 수익은 몰수인가요?

    3 0

이건 스카이72가 양아치짓 한것 같던데...

    5 0

걍 계약 무시하고 떼쓰고 있었네요..

    2 0

근데 공항공사도 받아서 공항짓는게 아니라 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 임대 주는거니까.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수도 있을꺼에요.

    2 0

땅주인이 계약기간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기존 업체가 왜 불만 일까요

    3 0

원래 계약상 나가라고 되있긴한디 기반시설 디 스카이 72에서 한거라 ㅎㅎ

    1 0

흔히 말하는 권리금이라도 줘야 나간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ㅋ

    0 0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도 계약기간 동안 골프장 운영을 위해 투자한 것인데, 말도 안되죠…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땅을 임차해놓구서는 임차기간 끝나니 자기들이 거기다 지어놓은거 배상하라뇨… 처음 계약할때부터 그런 조건을 넣었어야지 뭐 그냥 어거지라고 보입니다.

    5 0

일반적으로 시설을 한 업체에  같은 조건이면 기존계약을 우선하해주거든요.. 근데 공항짓는건 아니고 다른업체가 계약을 가져가는거니.... 스카이가 좀 버텼거나 미운털 박혔을 가능성이 ^^

장사 잘되니 주인이 계약기간 끝났으니 방빼라 하고 다른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넘겨준거랑 비슷한거죠

    0 0

기존 계약을 우선해준다니..우리나라 어느 법령에 그런게 있나요? 무슨 개인간 거래도 아니고 나라 땅을 가지고 일정기간 장사할 권리를 준건데 계약이 종료됐으면 다시 입찰해야죠. 스카이72가 장사 계속하고 싶었다면 입찰할때 들어왔어야죠.

    2 0

처음 실시협약때 활주로 공사 안하면 연장한다 없었을껄요
그럼 재입찰해야지 기존 업체한테 그대로 주면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참여의 기회를 박탈해서 소송 들어옵니다
저건 공항공사가 절차대로 한거고 골프장이 돈 더 벌려고 어깃장 놓는거죠 골프장도 법률검토 끝났을껄요 패소하는거
그러니까 페어웨이 관리도 개같이 하고 개판치고 있죠
그리고 임차 끝나면 원상복구해서 줘야죠... 폐기물 처리비용도 골프장한테 물려야할 판인데요

    3 0

계약 끝났으면 나가야지... 땡깡은...

    5 0

시설물보상이 참 어이없는요구같아요…

집이었으믄 원상복구해놓으라 할텐데 ㅡ.ㅡ

    2 0

이건 스카이72가 양아치인듯..
계약을 어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들이 돈벌라고 투자해서 그동안 돈벌었으면서 배째라~~
이렇게 소송으로 시간 끌면서 영업은 계속하면서 그 와중에 캐디피는 올리고..
캐디피는 8월 1일부터
일반(경력) 14만
like(지정)  15만
외국어가능 17만
으로 올린답니다..

    3 0

권리금 내놔라보다는
지금 워낙 장사가 잘되니 버티면서 돈 더벌 심산인가 보네요
활주로 늘려야 하니 나가는게 맞긴 맞죠

    0 0

스카이 논리가 웃기네요

제가 공항공사면 그 부지 꺠끗하게 밀어놓는 비용까지 청구할듯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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