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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가 쓸 우드 하나 사고... 다음날 친구 드라이버 사는 거 도와주다 좋은것 같아 제것도 하나 구매했는데
합산 과세가 고민 되었지요. 배대지에 드라이버 출고 보류 걸어두고 우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드라이버 출고 요청을 해야 하니... 우드 국내 반입되는 일정만 체크하다 우연히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봤네요. 결론은 다른날 샀으니 그냥 둬도 된다 입니다. 아래 자료는 합산 과세에 대한 기준이라 필요한 분 계실듯합니다. 늦게 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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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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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르면 구매일이 다른 각각 $200 이하의 물건 합배송도 면제가 되려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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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합배송은 안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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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은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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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은 안되죠.. 따로 보냈는데 같이 도착하는거에 대한 합산과세에 대해서 면제해준다는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