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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윙스 볼 어마무시하군요 > 골프포럼 | 딜바다닷컴 (dealbada.com)
요즘 필드를 못가니 골포 들어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내용 보면서 댓글을 달다가 링크된 글에 스크린골프장에서 다이아윙스 유사볼을 주워왔다는 댓글을 달고 골포회원님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질타를 받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3번 정도 골프공을 주워온 적이 있습니다.(볼빅 연두색공, 다이아윙스 유사제품, 세인트나인 공) 물론 로스트볼을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절대 아닙니다.(저는 동네 1곳, 회사근처 1곳만 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되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다만 골포회원분들중 많은 분들이 안그러시겠지만 필드에서는 로스트볼을 줍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는 캐디가 주워온 로스트볼로 자연스럽게 치던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건가요?(저는 항상 필드나갈 때 볼을 1더즌을 챙겨가므로 로스트볼을 쓴 일은 거의 없으나 세컨OB시 캐디가 준 볼로 친 적은 1-2번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거는 필드에서 로스트볼을 주운 글이나 댓글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이상한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크린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주워온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크린골프장뿐만 아니라 필드에서도 로스트볼을 주워오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5년가량 프로젝트성 일들을 해오다보니 비판과 논쟁에 대해 상처입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추신 :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TSR3+벤투스블루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기대감 증폭입니다. 거기에 고수님들이 주신 정보로 ZX우드+벤투스TR도 오늘 도착이네요...쳐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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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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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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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당해보면 당황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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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도 제가 댓글을 달았으나 스크린골프장에서 보유한 공이 아닌 사용자가 잃어버린 공을 주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댓글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의견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필드에서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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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 있는볼과 필드에서 줍줍하는 볼은 좀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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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 댓글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의견이 있어 찾아보니 쉽게 카페에서 A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B가 이를 주워서 사용했을때(돈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카페가 지갑의 주인은 아닌거지요.그런 취지에서 필드로 확장했을 때 의견을 쓴 내용입니다. 다만 의견 주신대로 그 볼의 소유가 손님인지 스크린골프장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필드하고는 다른 상황일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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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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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trevi님이 잘 찾아주셔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제 의견은 스크린골프장에서 줍줍하는 행동에 대한 잘못유무를 질문한게 아니고 이게 필드에서 로스트볼을 줍줍하는 것과 같지 않냐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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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주워쓰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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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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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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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 볼은 주워오신게 아니고 훔쳤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스크린 연습장 볼이 새거이든지 아니면 중고볼 혹은 로스트볼이던지 엄연히 스크린골프장 주인 소유물이지요..그런데 필드 로스트볼이 골프장 소유물인가요?? 사회 통념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드 나가면 내공 찾다가 옆에 로스트볼 있으면 주워서 그냥 사용하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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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하면 사용자가 놓고간 볼을 스크린골프장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카페소유가 되는게 되겠지요. 앞의 글을 통해 검색한 바에 의하면 소유이던 아니던 범죄는 성립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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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놓고 간건지 아니면 원래 스크린 골프장 볼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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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판성(?) 댓글을 달아서 이 글에도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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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을 찾아주셨네요...이 글로 제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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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로스트 볼은 쓰다가 결국 다시 원위치에서 이동만 하고 다시 뿌리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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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 나가면 로스트볼을 줍거나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골프공 선물이 많아 구지 로스트볼을 살 필요을 아직 못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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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필드에서 내가 잃어버리는게 더 많기(?)때문에 훔쳤다의 느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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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고민을...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필드에 있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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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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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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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제 행동의 잘못유무를 따지자고 한게 아니라 필드에서와의 의견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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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으로 확시한 답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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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이 법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점유의 개념이 들어가드라구요...일단 스크린골프내 물건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점유물이라 볼수 있고 손님이 두고 간거라해도 점유이탈물인데 로스트볼인 경우 원공의 주인이 사실상 찾다가 포기하고 못찾은 경우고 더이상 찾을 가능성도 희박하기때문에 점유 포기로 보고 무주물(주인 없는 물건)으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트볼은 뭐 옆 홀에서 넘어왔다고 생각되는 거 외 산속 깊은 곳에 것들은 주워와도 상관 없으니 많이 주워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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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드는 생각인데 필드도 스크린처럼 업장에서 공을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티박스에서 공꺼내 친다면 가져가면 안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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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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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는 주워서도 사용해 봤지만 로스트볼은 결국 로스트 되더군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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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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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 로스트볼 골프종 매장 공을 주운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버렸습니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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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은 지정된 골프공만 사용합니다. 어차피 본사에서 물건 떼다가 채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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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골프존 한 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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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변호사님께서 쓴 글에 ‘암묵적 양도/양수’ 란 표현이 있군요. 배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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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정말 멋지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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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건강하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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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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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인 연습장이나 스크린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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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라도 업장의 점유물이 되어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거 같네요. 위에 변호사님 의견을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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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달아주신 댓글들은 확인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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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강한 논의와 정보 배우는 맛에 골포 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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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 태도와 수용력이 멋지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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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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