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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볼 습득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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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1 15:25:57 조회: 8,198  /  추천: 14  /  반대: 0  /  댓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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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윙스 볼 어마무시하군요 > 골프포럼 | 딜바다닷컴 (dealbada.com)

 

요즘 필드를 못가니 골포 들어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내용 보면서 댓글을 달다가 링크된 글에 스크린골프장에서 다이아윙스 유사볼을 주워왔다는 댓글을 달고 골포회원님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질타를 받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3번 정도 골프공을 주워온 적이 있습니다.(볼빅 연두색공, 다이아윙스 유사제품, 세인트나인 공​) 물론 로스트볼을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절대 아닙니다.(저는 동네 1곳, 회사근처 1곳만 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되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다만 골포회원분들중 많은 분들이 안그러시겠지만 필드에서는 로스트볼을 줍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또는 캐디가 주워온 로스트볼로 자연스럽게 치던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건가요?(저는 항상 필드나갈 때 볼을 1더즌을 챙겨가므로 로스트볼을 쓴 일은 거의 없으나 세컨OB시 캐디가 준 볼로 친 적은 1-2번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거는 필드에서 로스트볼을 주운 글이나 댓글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이상한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크린골프장에서 로스트볼을 주워온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크린골프장뿐만 아니라 필드에서도 로스트볼을 주워오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5년가량 프로젝트성 일들을 해오다보니 비판과 논쟁에 대해 상처입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추신 :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TSR3+벤투스블루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기대감 증폭입니다. 거기에 고수님들이 주신 정보로 ZX우드+벤투스TR도 오늘 도착이네요...쳐보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추천 14 반대 0

댓글목록

이전 글은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린에 있는 공은 주인(스크린 사장)이 있는 공이니 들고오면 절도에 해당합니다만..
실제로 스크린 사장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공을 더 채워 넣어야겠죠.
필드에 있는공은 주인이 포기한 공이거나,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공이기 때문에.. 주워가도 상관 없는거죠.
필드에서도 특별한 상황 옆홀에서 친공이 내 페어웨이에 떨어졌다면, 그냥 놔두고 가는게 매너 입니다. 언제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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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당해보면 당황스럽죠
오비도 아니고 옆홀가서 치면되는데 옆홀 플레이어가 줍줍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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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도 제가 댓글을 달았으나 스크린골프장에서 보유한 공이 아닌 사용자가 잃어버린 공을 주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댓글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의견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필드에서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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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 있는볼과 필드에서 줍줍하는 볼은 좀 다르지 않나요?
입장 바꿔서 레드메카님이 스크린 운영하는데 손님이 볼을 하나씩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그 볼이 손님이 버리고 간건지 사장님이 채워 넣은건지 모르자나요

    4 0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 댓글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의견이 있어 찾아보니 쉽게 카페에서 A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B가 이를 주워서 사용했을때(돈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카페가 지갑의 주인은 아닌거지요.그런 취지에서 필드로 확장했을 때 의견을 쓴 내용입니다. 다만 의견 주신대로 그 볼의 소유가 손님인지 스크린골프장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필드하고는 다른 상황일 수 있겠네요

    1 0

뭘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일전에 다른건으로 경찰관과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카페에서 a가 지갑잃어버리고 b가 주워서 쓰면 점유물이탈횡령죄고 카페 사장 c가 주워쓰면 절도라고 하더군요

스크린골프장에 있는 볼이 로스트볼 즉 주인없기에 줍줍하셨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가게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가져오신게 아닌이상 그러면 안되는거죠

필드에서도 옆홀에서 친 주인있는볼을 줍줍하면 안되는거고요 ;;

    3 0

아래 trevi님이 잘 찾아주셔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제 의견은 스크린골프장에서 줍줍하는 행동에 대한 잘못유무를 질문한게 아니고 이게 필드에서 로스트볼을 줍줍하는 것과 같지 않냐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필드에서 옆홀에서 친 주인있는 볼인지 로스트볼인지도 모르는거 아닌가요??

    0 0

b가 주워쓰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0 0

스크린 골프공제공
필드  골프공미제공
이런 차이죠.

    2 0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0

스크린 골프장 볼은 주워오신게 아니고 훔쳤다는 표현이 맞는거 같습니다. 스크린 연습장 볼이 새거이든지 아니면 중고볼 혹은 로스트볼이던지 엄연히 스크린골프장 주인 소유물이지요..그런데 필드 로스트볼이 골프장 소유물인가요??  사회 통념상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드 나가면 내공 찾다가 옆에 로스트볼 있으면 주워서 그냥 사용하는거지요..

    6 0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하면 사용자가 놓고간 볼을 스크린골프장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카페소유가 되는게 되겠지요. 앞의 글을 통해 검색한 바에 의하면 소유이던 아니던 범죄는 성립하더군요

    0 0

사용자가 놓고 간건지 아니면 원래 스크린 골프장 볼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볼에 써있는거 아닌데요...상식적으로 스크린 골프장 볼은 주인소유지요...

    2 0

저도 비판성(?) 댓글을 달아서 이 글에도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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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ahnclo/222897222328
[발췌]
우리나라 민법은 로스트볼을 소유주가 없는 공으로 판단한다. 소유주인 골퍼가 분실된 공을 찾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거나 골프장 측에 별도의 의사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트볼의 소유권은 먼저 선점한 자가 취득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한 민법 제252조 1항에 의해서다. 플레이 도중 주인이 없을 가능성이 큰 로스트볼을 발견한
골퍼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출처] 필드서 잃어버린 내 골프공은 어디로?|작성자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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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로스트볼이 분실물이란게 명확하지만( 골프장에서 공을 이곳저곳 뿌리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스크린이나 연습장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관리자가 공을 공급하기에 골프장과 비교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것이라고 단정을 하셨는데, 스크린 전용볼이라고 보시는 공도 싼공을 대량으로 산거지 공브랜드 등의 유무가 소유주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여담으로 저의 경우 필드 로스트볼은 세상이 조화를 이루듯이..
이지컴 이지고~ 골프장 품으로 회귀를 ㅎㅎ

    14 0

정확한 내용을 찾아주셨네요...이 글로 제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 합니다.^^

저도 여담으로 필드에서는 하도 볼을 많이 잃어버려서 로스트볼협회 회장으로 불립니다. 성격이 게을러서 로스트볼 찾아다니질 않거든요...항상 주머니엔 공이 3개씩 들어있습니다~~^^

    1 0

필드 로스트 볼은 쓰다가 결국 다시 원위치에서 이동만 하고 다시 뿌리게 되더군요...
새 공 쓰시면 공 조금이라도 더 나갑니다...^^

    1 0

필드에 나가면 로스트볼을 줍거나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골프공 선물이 많아 구지 로스트볼을 살 필요을 아직 못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0 0

어차피 필드에서 내가 잃어버리는게 더 많기(?)때문에 훔쳤다의 느낌보다...
교체했다의 느낌이 더 듭니다. ㅠㅠㅠ

언제쯤 원볼플레이 해보나요....

    3 0

저와 같은 고민을...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필드에 있고싶어요~~

    1 0

변호사입니다
업장에 두고 간 물건은 주인의 점유로 인정되어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간 경우 통상 주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절도가 소유권의 침해로 보기도, 점유의 침해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중요치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버스에 두고 간 물건은 기사 점유로 봄, 예외적으로 지하철 신문같이 수거해서 다시 찾아줄 의무가 없는 물건은 무주물로 봄)

손님이 가져와 스크린에서 치고 찾아가지 않은 볼은 볼회수기 내에서 여러 공 중에 하나로 사용되도록 주인에게 양도하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도 청소 등 과정에서 다른 공을 인식했지만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양수를 인정했다 볼 수 있고요. 혹시 주인이 직접 쓰던 공을 넣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볼을 가져갈 경우 주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됩니다. 

필드 로스트볼은 산, 물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렵고 잃은 사람도 골프장 주인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 아닌 무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물은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참고로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아는 물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점유를 한다고 보기에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집의 물건, 세워두고 해외로 간 차량 등은 절도의 대상이 됩니다)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기에 답해보았습니다

    25 0

크으으~~~~

    0 0

정확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제 행동의 잘못유무를 따지자고 한게 아니라 필드에서와의 의견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0

전문적인 지식으로 확시한 답변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0 0

위에분이 법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점유의 개념이 들어가드라구요...일단 스크린골프내 물건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점유물이라 볼수 있고 손님이 두고 간거라해도 점유이탈물인데 로스트볼인 경우 원공의 주인이 사실상 찾다가 포기하고 못찾은 경우고 더이상 찾을 가능성도 희박하기때문에 점유 포기로 보고 무주물(주인 없는 물건)으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트볼은 뭐 옆 홀에서 넘어왔다고 생각되는 거 외 산속 깊은 곳에 것들은 주워와도 상관 없으니 많이 주워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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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드는 생각인데 필드도 스크린처럼 업장에서 공을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티박스에서 공꺼내 친다면 가져가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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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개인 견해로는 스골장에서 주우신 공이 스골장 공이 아닌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워서 스골 사장님께 물어보고 가져가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필드의 로스트 볼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냥 주워가면 안 되지만,
필드는 일부러 놓고가는 비율보다 말 그대로 로스트일 확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언덕/나무근처/깊은러프/해저드/오비지역 이런 곳은 괜찮아 보입니다. 페어웨이는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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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는 주워서도 사용해 봤지만 로스트볼은 결국 로스트 되더군요 . ㅎ
저는 앞팀이 세컨샷 이후 카트에 타고 이동한 다음에
제가 티샷 한 공으로 되돌아 와서  제 공을 앞팀이 쳐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공을 못 찾았는데 신경이 쓰여서 한번 더 되 돌아 봤더니 제 공이 자신의 공으로 보였나 봅니다 ㅎㅎ
별의 별일이 다 있으니 왠만해서는 제 공 이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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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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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서 로스트볼 골프종 매장 공을 주운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버렸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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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은 지정된 골프공만 사용합니다. 어차피 본사에서 물건 떼다가 채우는거죠.
다른 공이 있는건 다른 사람이 자기꺼 사용했다가 모르고 그냥 두고간 경우이지 업소 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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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골프존 한 매장은
90퍼센트가 로스트볼로 채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라면 사용자가 아 이건 놓고 간게 아니라 사장님이 채워놓으신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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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변호사님께서 쓴 글에 ‘암묵적 양도/양수’ 란 표현이 있군요.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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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골프매너나 규칙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게 많지만 가능한 지키면서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볼 주운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범죄에 대해 골포회원님들이 다들 알게 되셨으니 제 잘못에 대한 벌로는 부족하지만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방금전 작은 금액 기부진행했습니다.
제가 볼을 주워왔던 스크린골프장 사장님들은 다 잘아시는 분들이라 가서 얘기하고 커피한잔이라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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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정말 멋지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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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건강하신 분이네요!
여러모로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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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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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인 연습장이나 스크린 매장에서
사용하는 볼은 본사에서 혹은 도매상에서
일괄 구매해서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볼이나 점이 프린트된 볼이 대다수고
어쩌다가 섞인 다이아 윙스나 다른 볼 들은
손님들이 별도로 사용하다가 놓고 가거나
볼 회수구에 들어간 경우겠죠.

그런 공은 매장에서 구입한 볼도 아니고
필드에서의 로스트볼과 같다고 봅니다.

그런 볼을 줏어 온거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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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라도 업장의 점유물이 되어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거 같네요. 위에 변호사님 의견을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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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달아주신 댓글들은 확인도 안하고
맘에 끌리는 대로 댓글을 달았군요.
답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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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강한 논의와 정보 배우는 맛에 골포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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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 태도와 수용력이 멋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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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셔서
골포에서 또하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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