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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가된 스카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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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는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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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7 09:58:20 조회: 7,674  /  추천: 7  /  반대: 0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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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옆 골프장인 ‘스카이72′ 부지에 대한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이 17일 시작되면서 기존 운영사 및 임차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 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을 시작했다. 강제 집행에는 용역 600여명, 노무직 150여명 등이 동원됐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가 지난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골프장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오고 있다. 또 골프장 내 편의점, 식당 등 17개 업체를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들도 정당한 점유권을 행사를 주장하며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 500여명을 고용해 맞섰다. 이들은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철조망까지 설치하는 등 법원 집행관들의 진입을 방해했으며, 강제 집행이 시작되자 소화기로 소화 분말을 뿌리는 등 저항했다.

사전에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경찰관 250여명을 골프장 인근에 배치했다.

고석태 기자 kost@chosun.com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실시간 cctv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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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용역까지 써서 막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 0


실시간 cctv 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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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서보는건가요 ㅎㅎ

    0 0

http://www.sky72.com/kr/info/weth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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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스카이72가 배째라 하는.... 저거랑 전광훈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서 판결난걸 배째라하는...... 미쓰비시도 똑같고... 참 대법원 힘 없네요....

    9 0

이게 좀 애매한거 같아요
지금 골프장은 상관없는거 같고 들어가있는 세입자분들인거 같은데 문제가될껄 알면서 들어간 세입자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 알고 입찰한 스카이72 문제인지...
아니면 어차피 활주로 될 부지를 무리하게 운영주체를 바꾸려는 인천시 문제인지..
다 듣고 보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골프장이 넘어간게 맞는데 안에 그늘집과 시설 소유주가 다르다는 주장인거 같던데 피카츄 배를 만지기로했습니다

골프장 운영권은 법에 따라 넘기되 세입자들 계약 기간은 보장한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게 맞는 방식이냐고 하면 아니고...법적으론 명확하지만 저는 참 어렵네요 ㅎㅎ

    2 0

어렵네요 ㅠㅠ 돈많은사람들 싸움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ㅠ

    0 0

법적으로는 명확해 보이는데요 골프장과 세입지들의 계약은 계약주체 당사자 간 체결 된 민,상법상의 계약일테고 골프장 측이 계약종료의 고지를 세입자들에게 위반 했느냐의 문제는 골프장과 세입자간의 문제이지 골프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만약 골프장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과 관련해 고지의무를 위빈했다면 사기에 해당할테고 고지하고 세입자가 주지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은것은 골프장과 공항공사의 계약만료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니 세입자와 공항공사의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4 0

네 위 댓글에도 있는것 처럼 물론 법적으로는 골프장이 넘어간게 맞습니다. 사실 배째면 안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것처럼 세입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가정하에 정작 시민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채 쫒겨나야하는게 맞냐는 부분에서 약간 제 감정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나 봅니다ㅠ
뭔가 힘없는 일반 시민들만 피해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ㅎㅎ

물론 어떠한 내부 사정이나 세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모든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 저는 피카츄 배나 만지려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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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난건데

애매할께 있을까 싶습니다.

    2 0

개인적인 감정이요^^
서로의 생각은 다를수있으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고라니라니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결과를 보고 잘했다 할수도 있고 저처럼 아쉽다고 표현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현 운영업체는 빠르게 영업권을 이전하되 남아있는 임차인들의 계약기간 만큼은 임차인들의 영업권 또한 보장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 0

대부분 공감하니다만,
골프장이 판결에서 진걸. .
저희 엄마는 모를수 있어도
거기 세입자들은 모를수 없죠 ㅎㅎ
이건 머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런 상황은 적어도 제삼자인
저희 입장에선 배제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몰랐다면 그냥 멍청한거 혹은 자기사업에 관심이 없다는거
알았다면 스카이72랑 한통속인거죠

    6 0

오늘 뉴스를 보며 알게 된건데 임차계약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행된 건이라고 합니다.
그늘집/전산 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하청업체가 임대계약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다 알수없는 지만 소송이 시작되기도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이 상황이 된거라면 적어도 어느쪽에서든 보장은 해줘야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이것도 진실이 아닐수도 있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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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나갈때 나가더라도 다 갈아 엎고 나갈거 같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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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땅은 원상복귀가 원칙이니 갈아엎고 나가는게 법적으로는 맞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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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간에 이야기만 잘되면 시설 그대로 넘겨 받기도 하니까요
스카이72 경우 갈아엎으면 관리팀 직원, 캐디를 포함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kmh 또한 원하는게 그건 아닐거 같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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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시설물은 공항공사에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가등기까지 몇년전에 해뒀습니다...그러도고 저렇게 버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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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뭔가요?

마치 임대 기간 꿑났는데 안나가고 버티는 거랑 비슷한건가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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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배째라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은 소송이 잘못되었다.
= 골프장은 골프장꺼지만 내부 시설은 임차인들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거까지 뺏으려면 우리한테 소송걸어라
인천공항 = 아 빨리 빼라고
대법원 = 골프장 영업권 이전은 하라니까...


인거 같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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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스카이72 사장이 깡패고, 인천공항공사와 임차인들은 피해자 같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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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잔디깐거는 스카이인가요? 인공인가요?

스카이면, 원복하고 가야 맞는거죠?
시설비 보상도 다 합의된 상황인가요?

아시는분..궁금합니다.
캐디말로는,  잔디는 스카이꺼라,
다 엎어놓고 원복하고 나가면 다 끝이라든데요

    0 0

계약 조건은 예전에 공개된바 있습니다.
시설물은 모두 스카이72에서 만들었고 계약 만료시점에 모두 철거하거나 인천공항 공사에 인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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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활주로 만든다고해서 20년까지 쓰고 나간다했는데
활주로는 안만들고 골프장 시설을 그대로 다른업체로 넘기니
저 몽니부리는것으로 얘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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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계약기간 끝난 후에도 버티며 해먹었고 이젠 대법원 결정까지 났는데 이러는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욕심으로 집행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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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굳이 몇몇분이 요금 오를까봐 걱정하며 기존 운영사 편드시던데..

대법원판결까지 난걸 또 분쟁해서 계속 영업하려는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에요.

내 사유지에서 이런일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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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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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는 놈이 성내고 정작 피해는 배째라는 놈한테 임차받은 사람들이 방패까지 서가면서 오롯이 보는 모양새라
결국 길어질 수록 배째라는 놈 배만 불리는거고 칼같이 정리해야 안좋은 선례도 남기지 않고 정리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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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수백억짜리 계약하는데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보통은 알면서도 '개겨 봐야지' 하고 계약한거라고 봐야죠

지금와서 선량한 피해자인척...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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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거나 모른다고 할 순 없죠. 저러는 것도 그만큼 다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음 모든 것이 법원 판결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갔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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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심하네요.. 이미 결정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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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를 임차인들이 불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헌법 위에 떼법 지긋지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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