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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캐디 얼굴 맞춘 분, 2심에서 좀 감형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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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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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0 11:58:35 조회: 4,82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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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 씨,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벌금 700만 원 감형

 

 

당시 A 씨가 8번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 또는 연못)에 빠지자 이를 본 B 씨가 "해저드니 가서 칠게요"라고 말하며 이동해 공을 칠 것을 안내하고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따로 주의하라고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은 B 씨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A 씨가 공을 친 지점은 B 씨와 겨우 10m 거리였습니다.

안면에 골프공을 맞은 B 씨는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씨는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며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https://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636042&page=1

    0 0

레알 소시오패스네요...
실수든 뭐든 지가 친공에 사람이 맞아서 실려갔는데 남은 홀을 다 돈다라ㄷㄷㄷ

    1 0

?? 감형이라니.. 더 가중되어야 할것을...

진짜 판새놈들... 엉망이네요

    3 0

합의했을가능성이 있겠군요 캐디분 안타깝네요..

    0 0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캐디가 다친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 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0 0

저 양반 판사라는 기사가 어디 있었는데.

    1 0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아니 당연히 치료비를 내줘야지... 저게 왜 감형사유죠????

    3 0

전액도 아니고 대부분은 뭔가요?? 기가 차네요.

    0 0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스윙을 했다는게...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네요.

    0 0

개xX 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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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은 말할것도 없고 같이 라운딩한 놈들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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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미국 같으면 몇 억 소송 걸릴 사건인데 한국은 참 범죄한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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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도 판사나 검사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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