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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구매 관세 질문있어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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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2 08:41:13
조회: 2,055  /  추천: 2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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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 살짝 초과한 금액에 리워드 맥이고 무배쿠폰 적용해서 200달러 안으로 들어오면

관세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 관세가 붙을까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원래 리워드는... 크레딧이랑 같아서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렇게 탈세를 하시고는 합니다 ^^;;;;;;

엄연한 탈세이긴 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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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탈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게 무관세 내 범위인지 아닌지 몰랐어서 질문드렸어요. 안걸릴 확률은 크지만 탈세에 해당하는 범주이니 괜히 한두푼 아끼려고 하지 않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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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리워드 4불 먹여서 198불이라면 관세 내셔야 할 겁니다
관세 면제 되는 할인의 기준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이어야 하고 리워드는 현금 개념으로 잡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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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운에 맡기셔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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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칙은 과세대상입니다. 위반하면 탈세가 맞습니다. 원칙은요.
위처럼 리워드로 구입해서 신고금액을 200언더로 써서 제출하면 거의 80~90% 가까이는 걸리지않고,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 포럼에서도 개인의 윤리에 맞기는 문제라서 조심스러워해서 이와 관련된 글은 거의 없을겁니다.
개인 책임하에 하는거지 추천하거나 해보라고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는 얼마 안되는 돈에 괜히 쫄기 싫어서 다 내거나 아예 넘는건 안 삽니다.
트다 애버리지 관세내로 곧 나올거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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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탈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게 무관세 내 범위인지 아닌지 몰랐어서 질문드렸어요. 안걸릴 확률은 크지만 탈세에 해당하는 범주이니 괜히 한두푼 아끼려고 하지 않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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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칙적으로 관세부가 대상입니다.
크레딧, 리워드(적립금) 모두 구매금액에 포함입니다.
미리 충전한 800불 크레딧으로 1000불짜리를 사면 200불만 카드결제하게되니 무관세가 될까요? ㅎㅎ
요런 상황과 같은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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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탈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게 무관세 내 범위인지 아닌지 몰랐어서 질문드렸어요. 안걸릴 확률은 크지만 탈세에 해당하는 범주이니 괜히 한두푼 아끼려고 하지 않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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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칙적으로 관세대상맞으나 십여차례 리워드사용 200 언더구매해봤지만 한번도 관세납부한적없음 그러나 내가 안냈다고 백퍼 안낸다고는 말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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