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을 이용하면 그동안 면세되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골프장을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에서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했다.
![]() |
|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dream78@newspim.com |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 지재권 으로 부분 발췌
|
|
|
|
|
|
댓글목록
|
|
주말 24.7 만원 이상인 퍼블릭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어디인지 감이 안오네요. |
|
|
베어크릭 성문안 이런것들인가요 |
|
|
참고로 "이용료"는 그린피만은 아니고, 카트비 포함 캐디피 제외네요.
|
|
|
이제 개소세까지 부담하게 생겼네요..
|
|
|
베어즈베스트 청라는 자기네들이 올해까지는 120원 내준다고 공지에 써놨더군요. ㅋㅋㅋㅋㅋ |
|
|
그 120원도 2023년 까지만 한정적으로 내준데요. ㅎㅎ
|
|
|
120원요??? |
|
|
세금많이 물릴수록 가격은 올라가죠ㅎㅎ |
|
|
그래서 낮았던 금액들이 다 20만원에 수렵하는 군요...
|
|
|
지방사는게 이럴땐 축복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