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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늬만 퍼블릭'에 개소세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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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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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30 14:05:25 조회: 4,3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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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을 이용하면 그동안 면세되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골프장을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에서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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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dream78@newspim.com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 지재권 으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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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말 24.7 만원 이상인 퍼블릭인 비회원제 골프장은 어디인지 감이 안오네요.

    1 0

베어크릭 성문안 이런것들인가요

    1 0

참고로 "이용료"는 그린피만은 아니고, 카트비 포함 캐디피 제외네요.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0 0

이제 개소세까지 부담하게 생겼네요..
가격을 잡으랬더니 오히려 골프장 혼자 다먹을거야? 이러면서 세금 붙여서 정부가 가져가는꼴이네요...

    6 0

베어즈베스트 청라는 자기네들이 올해까지는 120원 내준다고 공지에 써놨더군요. ㅋㅋㅋㅋㅋ

    3 0

그 120원도 2023년 까지만 한정적으로 내준데요. ㅎㅎ
웃음만 나오네요.

    3 0

120원요???

    0 0

세금많이 물릴수록 가격은 올라가죠ㅎㅎ

    0 0

그래서 낮았던 금액들이 다 20만원에 수렵하는 군요...
에라이...

    0 0

지방사는게 이럴땐 축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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