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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은 일반 대물보험이 아닌 ‘적재물배상보험(적재물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보험은 견인차가 운반 중인 차량을 ‘적재물’로 보고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보험으로는 직접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물보험은 사고 발생 시 바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적재물보험은 면책금 50만원 선입금이 있어 수리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운전자는 면책금을 낼 필요 없지만, 견인기사 측에서 입금이 늦어지면 수리 일정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사진 자료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으면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현장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사고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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