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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실제 적용 가능한 차량과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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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2 20:45:39
조회: 7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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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취득세 감면 적용 차량 종류 자세히 보기◀◁

 

 

2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되며, 7~10인승 패밀리카나 다목적 승용차는 감면 한도 없이 50% 감면됩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선택 폭이 매우 넓습니다. 중고차도 동일하게 감면 대상이므로 합리적인 구매 전략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감면 적용 기준은 자녀 2명이 모두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녀 수로 판단됩니다. 차량 명의가 부모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명의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용 차량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차량을 1년 이내 제3자에게 매각하면 추징 대상이 되므로 등록 후 일정 기간은 매각·양도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미리 숙지하면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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