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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산가들이 갓 태어난 손주에게 2억 원을 미리 증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금 절감, 상속 분산, 복리 자산 설계라는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손주 공제 2,000만 원, 부모→자녀 공제 5,000만 원을 활용하면 세금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조기 이전이 유리합니다.
또한 0세부터 투자하면 20년 이후 불어난 수익은 모두 손주 몫이 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하면서 펀드·신탁·ETF 등 장기 운용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자금출처 증빙, 3개월 내 국세청 신고입니다.
미성년 증여는 서류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손주 한 명의 미래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세대 설계가 달라지는 전략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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