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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무조건 2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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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2 22:32:33
조회: 2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서울 집 사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입 후 2년간 실거주가 ‘법적 의무’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허가 불가.
직접 입주할 수 없으면 아예 거래가 막힙니다.
무허가 거래 시 과태료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제 실수요자만 매입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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