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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3단계, 상습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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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9 23:52:02
조회: 1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핵심 확인◀◁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해도 바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운전자 책임을 더욱 강화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적용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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