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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없이 매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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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2 22:32:08 조회: 1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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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이제 계약보다 ‘허가’가 먼저입니다◀◁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원천 차단되고,
구입 후 바로 전세 놓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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