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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재계약 10년까지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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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21 14:17:05 조회: 2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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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조건 확인◀◁

 

 

장기안심주택은 단기 거주용이 아닙니다.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일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자산 심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 가구는 심사가 면제됩니다.
장기 거주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재계약 요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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