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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100~400만 원,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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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7 19:45:29 조회: 2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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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제대로 계산하고 손해 없이 받는 법 ◀◁

 

 

2주 진단이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여부, 통원 횟수, 소득 손실, 향후치료 가능성 등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통 위자료 15~20만 원 수준으로 낮은 금액을 제안해 시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락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입원이 포함되면 간병비·휴업손해가 더해져 200~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통원만 받은 경우라도 꾸준한 치료 기록이 있으면 100~200만 원 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 도수·침 치료 여부는 합의금 증액에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나기 전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향후치료 포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즉시 동의하지 않고, 치료 내용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기준만 알고 있으면 최저 금액으로 끝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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