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3요소로 금액이 결정되는 이유 > 역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3요소로 금액이 결정되는 이유
기타 |
INFOR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27 19:45:54 조회: 5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공식 정확히 알고 협상 준비하기 ◀◁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치료비’ 세 가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진단 주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 강도와 소득 손실이 핵심 기준입니다.
위자료는 5만~20만 원 정도지만, 휴업손해는 일일 소득×85%로 계산되어 금액 차이가 큽니다.

통원치료는 1회 약 8,000원 기준으로 책정되며,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합의금이 올라갑니다.
입원이 포함되면 간병비와 실손해가 추가되어 합의금 폭이 2~3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 소견을 의사에게 명확히 받으면 추후 치료비까지 포함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대체로 최저 기준으로 처음 제안하므로, 계산 공식 자체를 알고 있어야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치료 기록만 잘 챙겨도 합의금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정확한 계산법이 합의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