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025, 달라진 기준 총정리 > 역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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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025, 달라진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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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2 20:45:07 조회: 7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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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하기◀◁

 

 

2025년부터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공식적으로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가구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이 확대된 만큼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감면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 중인 가구이며, 차량 명의는 반드시 부모 또는 가족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되고, 7~10인승 차량·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는 한도 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 감면은 1가구 1대 원칙이며,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신청은 차량 구매 시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거나, 관할 지자체 방문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매 예정이 있다면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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