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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제대로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영업사원에게 2자녀 감면 대상임을 미리 알리면 등록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감면 신청서, 차량 등록 관련 서류이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확인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감면은 1가구 1회만 가능하므로 이미 감면을 받은 차량이 있다면 추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후 60일 이내 신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대체취득으로 감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 차량부터 적용되며, 2024년에 이미 구매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도 시행과 함께 2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날짜 조율부터 서류 준비까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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