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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계산 기준과 연식·수리비별 보상금 예시 보기◀◁
격락손해 보상금은 ‘수리비 × 보상비율’로 산정됩니다. 보상 비율은 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20%, 1~2년 이내는 15%, 2~5년 차는 1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 1년 미만 차량의 수리비가 700만 원이라면 약 140만 원의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100% 상대방에 있지 않는다면 과실 비율만큼 감액 처리되기 때문에 최종 보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가 20% 미만이면 격락손해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격락손해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 견적만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면 실제 시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 감가평가서나 중고차 시세 조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사진, 수리 항목, 교체 부품, 주요 골격 교환 여부 등은 보상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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