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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가 되지만,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0세 시점에 2억 원을 이전하면 20년 이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실질 절세폭이 훨씬 커집니다.
누진세 구조의 상속세는 한 번에 넘길수록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나누어 이전하면 세율을 낮은 구간에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점도 큰 절세 포인트입니다.
또한 시간의 힘이 더해지면 장기 투자로 자산 증식률이 높아지고, 수익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반드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하며 증여계약서와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증여 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이어져야 전략이 완성됩니다.
상속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자산 이동을 효율화하려면 지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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