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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입 후 2년간 실거주가 ‘법적 의무’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허가 불가.
직접 입주할 수 없으면 아예 거래가 막힙니다.
무허가 거래 시 과태료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제 실수요자만 매입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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