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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12월 개정을 앞두고 보장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축소와 자기부담금 도입 가능성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습니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장 구조가 과도하게 넓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며 시장 손해율이 악화된 것도 주요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 대응 보장의 현실화가 목표지만 체감 보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오래된 약관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아닌 ‘형사·법률 대응’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절판 마케팅 과열로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과장된 흐름도 존재합니다.
개정 대비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내 보장 점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차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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