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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신청)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매년 한 번씩 확인해야 하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현재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이라면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인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신청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소득 |
|---|---|---|
| 정기신청 | 2026.5.1.~6.1. | 2025년 연간 소득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2025년 연간 소득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6.9.1.~9.15. | 2026년 상반기 소득 |
| 2026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7.3.1.~3.15. | 2026년 하반기 소득 |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6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사람도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정기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이 심사 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5%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라면 "어차피 늦었으니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정기신청이었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기한 후 신청에서는 9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상·하반기로 나누어 비교적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9월에 받고,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하반기분 지급 시에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과 지급시기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확인한 뒤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1년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이 반기신청을 한다면 2026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당장 장려금이 필요한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
→ 2026년 12월 말 지급
→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 2027년 6월 말 지급
→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국세청은 2026년부터 상반기분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다 일찍 수집해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하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해 나중에 환수되는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안내한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본인의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먼저 판단하고 부부의 소득 등을 합산해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만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2026년 반기신청의 경우 국세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여러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확인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를 선택하거나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서비스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ARS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제공된 신청 안내 내용을 확인하면서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ARS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고령자 등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고령의 가족이 근로장려금 대상인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혼자서 복잡하게 처리하려 하기보다는 상담센터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에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신청은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부터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해서 매년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동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신청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신청자의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안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을 심사해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정기신청분은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2026년에는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심사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청기간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지급시기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현재가 2026년 8월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은 이미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소득자는 9월 반기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 것이 유리할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느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장려금을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반기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부업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이후 국세청이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입력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연간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의 경우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과정에서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으로 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려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소득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현재 종료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
→ 산정액의 95% 지급
2026년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대상
→ 2026년 12월 말 지급 예정
2026년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2026년 하반기 소득 기준
→ 2027년 6월 말 지급 예정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2026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의 일부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하반기분과 함께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QR코드,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기간이 되면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고,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9월 반기신청 기간도 미리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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