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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보다 크게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가 단순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양 거부나 관계 단절이 확인되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최종 결정은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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