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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세부조건 공개
◇ 3년 납입에 정부 기여금 12%
◇ 오는 6월 5대 은행서 가입
이재명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월 한도인 50만원씩 3년을 채워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108만원이 더해지고, 저소득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가입자는 216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하면 우대형 기준으로 3년 뒤 손에 쥐는 돈은 최대 22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문턱은 이중입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동시에 가구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는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만 적용됩니다.
기여금을 12%까지 받는 우대형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입사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연 매출 1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가구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 범위에서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차감합니다.
현재 35세라도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됩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 수준인 연 6%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모두 사라집니다.
퇴직이나 질병, 폐업,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은 특별 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뚜렷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더 크지만 만기가 5년이라 부담이 컸고, 1년마다 소득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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