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연령과 국민연금 감액기준 완벽 분석: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 사수 전략![국민연금 납부연령과 국민연금 감액기준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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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5 2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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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연령과 국민연금 감액기준 완벽 분석: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 사수 전략![국민연금 납부연령과 국민연금 감액기준 완벽분석]
1. 국민연금 납부연령의 기준 (가입 의무 및 연장)
국민연금 납부연령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과 본인의 선택으로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연령으로 구분됩니다.
(1) 의무 가입 상한 연령: 만 59세까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만 59세까지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변화: 고령화와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상향(최대 65세)에 맞춰 납부 상한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더 오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만 65세까지 납부 연장 가능
만 60세가 되어 의무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본인의 신청으로 만 65세 미만까지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감액기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합니다.
(1) 감액 대상 소득 및 기준 금액
국민연금 감액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한정됩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 기준 소득: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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