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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3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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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분 컷 점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필수 4대 요건과 180일 미달 시 대처법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일까? 신청자격을 결정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 사유의 핵심 조건만 요약!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필수 4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진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말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네 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실업급여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정확한 신청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충족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일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계산법의 함정: 달력일 수가 아닌, 임금을 받고 실제로 근로한 유급일(주휴수당 포함)만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180일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합산 가능: 최종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전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퇴사 사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인정 사유: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폐업 및 경영 악화, 정년 도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예외: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불허 등 법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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