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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헷갈리기 쉬운 두 연금,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누가 받고 얼마나 받을까요? 차이점부터 신청방법까지 (요약)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노후 소득을 위한 중요한 연금이지만, 성격과 지급 조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두 연금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바로 **'성격'**과 **'재원'**입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며,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 본인이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입니다.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세부 비교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지급 목적 | 저소득층 어르신 소득 보전 |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지급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3만 4,810원) | 가입 기간 및 납부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 재원 | 국가 일반회계(국민 세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237만원, 부부가구 380만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만 60세가 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늦게 받아서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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