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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30 19:07:50 조회: 6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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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시점은 언제? 양육비 지급 기간, 법적 기준과 핵심 예외 사항 총정리
양육비 지급 기간의 법적 원칙인 만 19세 성년 기준! 단, 대학 등록금 등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양육비 지급 기간 핵심 요약
양육비 지급 기간: 법적으로는 언제까지인가요?
양육비 지급 기간의 법적 원칙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즉,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이 2010년 11월 17일이라면, 성년이 되는 해인 2029년 11월 17일의 전날인 2029년 11월 16일까지가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 기간의 종료 시점이 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외 사항
하지만 양육비 지급 기간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福祉)와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독립이 어려운 경우:
대학 등록금 및 학비: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일반적으로 만 20세 초반까지) 양육비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비용은 양육비 산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장애 등 특별한 사유: 자녀가 장애나 기타 건강 문제로 인해 만 19세 이후에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양육비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로 지급 기간을 정한 경우:
이혼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녀의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기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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